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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2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2단지 주공아파트 청소 용역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성산산업개발(이하 ‘피고 성산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 B이 2014. 8. 14. 10:00경 위 아파트 215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 B은 청소를 잠시 멈추고 엘리베이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후 다시 청소를 해야 함에도 남성 한명이 내리고 난 후 곧바로 청소를 하다가 승강기에서 내리던 원고가 피고 B을 미처 보지 못하고 대걸레를 밟고 뒤로 넘어지면서 원고의 우측 발목이 꺽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걸어서 사고현장을 떠났다.

다. 원고는 2014. 8. 14.부터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이하 ‘자인메디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원하여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분쇄골절 및 탈구, 우측 족관절 하경비골 관절 분리’ 진단을 받고, 2014. 8. 16.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 뼈이식술’ 시행을 받고 2014. 9. 6. 퇴원하였다. 라.

피고 성산산업개발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14. 9. 25.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200,000원을 추가한 1,7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 원고, 가해자: 피고 B(대리인 피고 성산산업개발) 합의금 1,500,000원 가해자의 대리인은 본 합의서 작성 즉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피해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을 완료한다. 가해자의 대리인이 합의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 및 가해자의 대리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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