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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60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G, H, 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위 대포통장 모집책 G, H, I 등에게 공급하고, 위 대포통장 모집책 G, H, I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J,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H, G 등과 공모하여, 2015. 9. 14.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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