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장사하는 아는 언니가 돈이 필요하다는데 네가 돈을 좀 빌려 줄래, 절대 돈 떼일 리가 없고 혹시 떼이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갚아 줄게, 300만원 빌려주면 매월 10일에 이자 10% 챙겨주고 2018. 10. 20.까지 돈을 받아서 갚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는데 그 돈 받은 여자가 도망갔다. 15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0. 20.자에 한 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