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판결서의 처분문서성과 보고문서성
(2). 여호주 유산의 리, 동에의 권리귀속의 성질
판결요지
1. 판결서는 처분문서이지만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한도내에서는 보고문서라고 할것이므로 판결서를 자유심증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
2.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여 여호주가 무후로 사망하고 그 유산의 승계자격 자도 없는 경우에 그 유산이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 동에 권리귀속되는 경우의 권리귀속은 법(관습)에 의한 승계취득이므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귀속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판결서가 처분문서이기는 하나 그것은 그 판결이 있었던가 또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처분문서라는 뜻 일뿐 ,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함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 보고문서라고 볼 것이고, 판결서를 자유심증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킬것이 아니므로 , ( 본원 1980.9.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판결서의 서증으로서의 성질을 위와 같이 보면서 원심거시의 판결서인 갑제 4호증의 1,2,3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없다.
제2점.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여 여호주가 상속인없이 무후로 사망하고, 또 그 유산의 승계자격자도 없을 때에, 그 유산이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동(리, 동)에 권리귀속된다고 함은 법(관습)에 의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 같은 취지하에서 본건 토지가 위 여호주의 사망당시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을 관할하는 피고 시에게 승계되었고, 따라서 피고 시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관습상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