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3 2014가단398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11.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빌라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1. 7. 10.부터 2013. 7.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7. 9.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7. 6. 갱신되어 2015. 7. 6. 그 기간이 만료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전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후문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5., 2013. 7. 11. 및 2013. 11.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는 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한편 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