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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81638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피고, 항소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 2, 3, 4는 원고에게 각 6,528,0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11.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항소와 나머지 확장청구 및 피고 2, 3, 4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3, 4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 3, 4는 각 7,528,030원 및 그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10.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6,528,030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58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가. 내지 다.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 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소외 3과 (차량등록번호 생략) 그레이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2, 3, 4(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 피고 2 등’이라 한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 1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3의 동서인 소외 2는 2007. 8. 28. 23:45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지례면 상부리에 있는 3번 국도를 거창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소외 1을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역과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심폐기능부전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소외 2는 2008. 3. 14.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7.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보상금 지급

(1)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지 않았던 2007. 10. 1. 피고 3, 4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자배법 제26조 제1항 이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0. 10. 피고 2 등에게 위 보상금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4 등은 원고로부터 위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자배법 제5장이 규정한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이미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배법 제26조 제1항 1호 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피고 2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배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해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배법 제31조 제1항 은 ‘정부는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피고 2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화물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피고 2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보유자인 소외 3의 동서 소외 2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배법 제31조 제1항 에 기하여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피고 2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2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보유자를 알 수 없었으므로, 사후에 그 보유자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여전히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유자 불명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가해차량의 보유자가 불명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보유자가 밝혀진 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는 자배법 제26조 제1항 에서 정한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최초에는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경찰에 접수되었다. 경찰은 방범용 CCTV상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대에 사고지점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난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07. 9. 3.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전자 소외 2를 소환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해 사고지점을 통과하기는 하였지만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가 2007. 9. 27.경 이 사건 화물차량 하부 판스프링 끝단의 육각볼트 주변 부위에 나타난 마찰 흔적과 소외 1의 셔츠 뒷면에서 보이는 찍힘 흔적이 대응 가능한 형태라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자, 경찰은 소외 2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 지목하고 2007. 10. 9.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10. 10. 피고 2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외 2는 이미 경찰에 의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보유자가 불명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2 등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자배법 제26조 제1항 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 2 등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 민법 제745조 제1항 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2 등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등은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아님이 밝혀진 이상, 피고 2 등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 2, 3, 4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각 보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7,528,030원 및 그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보상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0. 11.부터 피고 2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각 6,528,030원에 대하여는 위 2007. 10. 1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나머지 확장청구, 피고 2, 3, 4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명재권 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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