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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나28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는 B과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제1심 공동피고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상금 지급 (1) B의 남편인 D은 2006. 6. 10. 14:25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68-7 쑥고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쑥고개 방면에서 관악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갑자기 불법유턴하는 바람에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해오던 제1심 공동피고 A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A은 2006.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자배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7. 13.까지 A에게 보상금 등으로 합계 2,052,61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당시 A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자배법 제5장에 규정한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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