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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2 2019고단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3km 가량 지점을 안성분기점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고등우체국 앞에서부터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3km 가량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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