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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사건의 경우 파지수거를 위하여 사용하던 리어카의 분실로 상심해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자극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다행히 심각한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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