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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B(여, 45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자신의 동생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한명을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취직시켰다. 동생인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의 아들을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취직시켜 주고, 경북 경주시 D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주유권을 당신한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울산광역시 남구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에 C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와 함께 “나한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3. 말경까지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C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C은 피해자의 아들을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C이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시가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상당의 울산 울주군 G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는데, 위 토지도 다액의 피담보채무 등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별로 없었으며,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으나 초도자금 150억 원 내지 20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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