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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1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8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1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26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60%, 70%, 80%로 각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 30%, 20%로 각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의 수익구조 및 기초자산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증권’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판매회사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등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간접투자법 제56조 제2항 , 제57조 제1항 ). 따라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단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인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은 매우 생소한 금융기법인 주식디폴트스왑(EDS)에 근거하여 발행된 구조화된 채권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의 결정요인이 일반 채권이나 은행예금과는 다르고, 주식디폴트스왑 프리미엄을 주요 재원으로 한 분기별 확정수익금도 통상의 금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므로, 판매회사인 피고 우리증권으로서는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투자자인 원고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운용’이라 한다)는 무디스가 그 시점에서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에 A3의 신용등급을 부여한 점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이 사건 각 광고지나 Q&A 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 등 판매보조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과 대한민국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의 이율과 신용등급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였고, 피고 우리증권은 이와 같이 피고 우리운용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펀드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우리증권, 우리운용은 위와 같은 공동의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우리증권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투자법상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점, 피고 우리증권이 이 사건 각 펀드와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판매활동을 전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피고 우리증권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적어도 연 5% 정도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이고, 피고 우리증권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 원금과 이에 대한 펀드 가입일로부터 환매금 수령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중도해지환급금(환매수령금)과 분기별 확정수익금(수익분배금)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펀드 가입 원금에 대한 연 5%의 일실수익을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펀드 가입 원금에 대한 연 5% 이자 상당의 특별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를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우리증권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의 설시에 모순이 있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원고들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우리증권, 우리운용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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