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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07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본안의 재판에 관한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목 부위의 옷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지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설사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 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며 상해 와의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한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본안의 재판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 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의 P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고령,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안 됨 위와 같은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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