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남지방조달청은 2016년 11월경 리드선 전기용 등 20종에 대한 조달물자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투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경남지방조달청에 ‘이 사건 입찰에 투찰하여 1순위로 낙찰되었으나 부득이하게 적격심사 포기를 하게 되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 투찰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물품 가격이 맞지 않아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은 업체의 실수이지만 부정당기간 3개월은 중소기업으로서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간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5.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적격심사 서류를 접수할 때 직원의 실수로 배점이 1.5점인'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란이 아닌 배점이 1점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란에 체크하였고, 벤처기업확인서를 누락하는 바람에 낙찰기준 85점에 미달한 84.95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