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23. 16:20경 업무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370번지에 있는 보도를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방면에서 하왕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B(53세, 여)의 허리 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