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1. 2. 2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17. 피고 소유의 울산 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축사(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고 합니다.)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자녀를 통해 게시하였다.
위 인터넷 광고를 본 성명 불상 자가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축사에 있는 소 14마리( 이하 ‘ 이 사건 소’ 라 한다 )를 사고 싶다며, 자신은 병원에 있어서 대신 아들을 보낼 테니 소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나.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소외 D(1980 년생) 은 또래의 남자로부터 ‘ 나는 해외에 있고, 아버지는 소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니 축사에 가서 소 매매를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다.
D은 성명 불상자의 전화 연락을 통한 지시에 따라 2016. 9. 24. 이 사건 축사에 방문하여 이 사건 소를 둘러보며 피고에게 자신이 성명 불상자의 아들 인양 행동하였고, 피고는 D에게 소와 수정 표를 보여주며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었다.
피고와 성명 불상자는 전화상으로 이 사건 소를 약 6,7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성명 불상자는 2016. 9. 27. 피고를 가장하여 원고에게 전화하여 소 14마리를 팔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축사를 방 문하라고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피고에게 전화하여서는 사실 자신이 소 중개상이고 소를 보러 사람들이 갈 것인데, 소를 살 사람과 흥정을 하는 동안은 껄끄러우니 수정 표는 아들에게 다 맡기고 축사에 나타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원고가 소를 보기 위해 이 사건 축사를 방문하자 D은 피고의 아들 인양 행동하며 원고에게 소 수정 표를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는 성명 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소 축사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원고는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4,05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