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8,224,658 원 및 이 중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외 4 인 (G, C, H, E) 은 2012. 1.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갑 제 6호 증) 을 작성하였고, 피고와 G은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모두 지급 받은 이후인 2012. 1.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갑 제 7호 증) 을 작성하였다( 이하 ‘ 제 1 대여’ 라 한다). 금 4억 원 1억 원은 2012. 1. 4. 경 I 회사 지정계좌로 송금 필 2억 5천만 원은 2012. 1. 11. G 계좌로 송금 필 5천만 원은 2012. 1. 20. G 계좌로 송금 필 설 정비 280만 원, 이자 1개월 분 600만 원 공제하고 4,120만 원 송금함 이 자 월 2부 (8 백만 원) 12개월 11일에 선 납부함, 연체 시에는 월 2.5부 이자 부담함
나. 피고와 G은 2012. 3. 7.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 4호 증) 을 작성하였다( 이하 ‘ 제 2 대여’ 라 한다). 금 2억 원 이자 월 400만 원, 이자는 매월 선이자를 지불함 기타 3/31까지 상환되지 않을 시에는 F 빌라 사업 부지에 대해 근저당 설정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27. 위 제 2 대여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C(G 의 처) 의 공동 소유이던 광주시 D 토지( 이하 ‘D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를 피고와 C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2014. 5. 23. C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의 피고 지분을 매수하여 C 단독소유가 되었다). G(C) 은 2014. 6. 18.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앞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4. 6. 13. 자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29. 광주시 F 토지( 이하 ‘F 토지’ 라 한다) 중 피고와 피고의 처인 E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를 피고와 C로 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2017. 6. 28. J의 지분 (3605 분의 145) 포기로 이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