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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6고정2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8:50 경부터 같은 날 19:55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위치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선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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