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노328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되고 나머지 피해자 한 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