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19노32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과 관련된 허위신고를 하여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한 후, 법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법 행으로 인하여 유통된 접근 매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위 접근 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와 같은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