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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노375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이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8. 7.경부터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채 약과 술을 함께 먹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1. 29.부터

7. 23.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관할 행정청에 의해 강제입원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향후 꾸준한 치료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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