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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노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 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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