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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7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23-44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원역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546,1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차량은 차량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상당기간 채무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2.경 C, D에게 1,2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자동차리스해지계산서, 입금내역, 리스계약 해지안내서

1. 수사보고(리스료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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