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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3 2018가단72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D 일대 72,313.6㎡의 구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5. 4. 25.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실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이고, 피고 C는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1. 1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2017. 11. 22. 위 관리처분계획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서울시 E 등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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