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일원 72,31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사상구청장은 2017. 11. 22.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7. 11. 14. 부산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사상구청장은 2017. 11. 2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종래 소유자인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주변시세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