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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111278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31.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C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6. 2. 19.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될 때부터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며, D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직후 정회원의 자격 문제, 일부 지회의 운영비 관리 문제, 일부 지회장의 자격 문제 등을 두고 D을 비롯한 일부 임원 및 지회장과 대립하게 되었고, D은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 산하단체인 도지회 중 일부에서는 2016. 8. 26.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이 정회원 20명당 대의원 1명의 비율로 중앙회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합계 19명을 선발하였다.

도지회 정회원 대의원 강원도 41명 E, F 경상남도 54명 G, H 경상북도 51명 I, J 전라남도 37명 K 전라북도 53명 L, M 경기도 154명 D, N, O, P, Q, R, S 충청도 75명 T, U, V 위 다항과 같이 선발된 19명의 대의원들(이하 ‘소집요청자들’이라 한다)은 2016. 9. 5. ‘현재 임기가 진행 중인 회장과 이사감사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 선출할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달라’라는 소집요구서와 소집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정리한 책자를 피고 사무국장 W을 경유하여 당시 회장이던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자 소집요청자들은 2016. 10. 6. 원고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사단법인 B 현 회장(대표이사), 부회장, 이사, 감사포함 임원진 전원의 해임 및 신임 회장(대표이사), 임원(이사, 감사) 임원진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건’이라는 제목으로 '제목과 같은 안건을 논의하고자 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회장이 이를 기피하므로, 소집요청자들은 2016. 10. 22. 13시 제목과 같은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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