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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192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89,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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