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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498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의 딸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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