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과 을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병의 친권자 지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모 을을 친권자로 지정한 사례
결정요지
갑과 을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병의 친권자 지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병에 대한 양육 상황, 갑과 을의 병에 대한 태도, 병의 나이, 현재 병의 양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조카 정과 병 사이에 형성된 애착관계, 비록 현재 친모인 을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직접 병을 양육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형 잔여기간 동안 조카들에 의한 양육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을에 의한 양육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병에 대한 친권자는 을로 지정하는 것이 병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강종쾌)
상대방,피항고인
상대방 1 외 2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상대방들은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 1은 2007. 5.부터 2008. 5.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C동 (이하 생략)(이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 한다)에서 동거하였고, 2008. 1. 21. 그 사이에서 혼인외의 자인 사건본인이 출생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자신의 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자, 상대방 1의 올케인 신청외 1은 2008. 5. 26.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친부·친자관계 여부에 관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친자일 가능성이 99.9999%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자신의 자임을 계속 부인하였고, 이에 상대방 1은 2008. 7. 1. 사건본인을 2008. 6. 21.생, 이름 사건본인, 모 상대방 1로 기재하여 출생신고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그 후에도 사건본인이 자신의 자임을 인정하지 않다가 2010. 1. 27.경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한 후 2010. 4. 15. 사건본인을 자신의 자로 인지하였고, 사건본인의 성이 “현”에서 “박”으로 변경되었다.
마. 사건본인 출생 후부터 상대방 1은 이 사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자신의 조카들인( 상대방 1의 언니 신청외 2의 자녀들) 상대방 2, 3 및 양육도우미 신청외 3과 함께 거주하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55, 119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등]에서 2009. 12. 31.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0노188, 1931(병합)] 에서 2011. 1. 28.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형 잔여기간이 이 사건 심판일 기준으로 1년 1개월 남짓 남았다.
바. 상대방 1이 위 형사사건으로 2009. 9.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상대방 2와 상대방 3은 상대방 1의 뜻에 따라 2010. 2.경 익산시 소재 아파트(32평,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만 원)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다가, 지금은 상대방 1의 면회 편의를 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대방 1의 오빠 신청외 4의 집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사. 상대방 3은 익산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후부터 사건본인의 양육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낯을 가리고 눈치를 보는 특성이 있지만 상대방 2, 3에 대해 정서적인 친밀감을 보이고, 특히 그 중 상대방 3과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상대방 1의 위 수감 후 일주일에 1회 정도 면회를 하여 왔고, 2010. 7.경부터는 화상접견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가사조사시 이 법원 면접교섭실에서 상대방 1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정서적인 거리감을 다소 가지고 있는 듯 보였으나 차츰 상대방 1을 안아주고 뽀뽀하는 등 신체적 애정표현을 하는 등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신청외 5( 생년월일 생략)와 1983. 3. 17.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 신청외 6( 생년월일 생략)를 두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이나 회사일이 없을 때에는 신청외 5 등이 거주하는 전남 광주로 내려가 생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친권자로 지정될 경우, 신청외 5와 함께 사건본인을 광주에서 양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편 신청외 5도 청구인의 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하기를 원하지만, 자신과의 혼인생활 중에 이루어진 청구인과 상대방 1의 동거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신청외 5는 사건본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전에 상대방 1 집에 거주하던 양육도우미 신청외 3을 통해 사건본인을 몇 번 정도 보았을 뿐이다.
자. 상대방 1은 구치소 출소 후에 사건본인과 위 상대방 2, 3, 이전 양육도우미인 신청외 3과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이라고 하며, 상대방 2, 3도 상대방 1 출소 후 안정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이다.
차. 청구인은 2009. 6.부터 신청외 7 주식회사 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월 평균 1,200만 원∼1,3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상대방은 이 사건 가사조사에서도 청구인과의 분쟁 등을 이유로 재산을 밝히기를 꺼렸으나, 출소 후 사건본인을 양육할 정도는 된다고 하며, 상대방 2는 골프레슨 강사로 월 250∼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이다.
카. 한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4672호 로 사건본인의 성을 청구인의 성인 “박(박)”과 본인 “밀양(밀양)”이 아닌 상대방의 성 “현(현)”과 본인 “연일(연일)”로 계속 사용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에 청구인이 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4. 1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은 상대방 1의 성과 본으로 계속 사용할 것을 허가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상대방 1은 해당 구청에 위 심판에 따른 신고를 하여, 사건본인의 성이 “현(현)”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에 인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사건본인에 대한 태도, 사건본인의 나이, 상대방 3과 사건본인과의 사이에 형성된 애착관계, 비록 현재 친모인 상대방 1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형 잔여기간 동안 상대방 3, 2에 의한 양육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상대방 1에 의한 양육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상대방 1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 1로 지정하는 한, 사건본인은 상대방 1에 의하여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들에 대하여 사건본인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친권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유아인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