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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6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과 함께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9. 5. 10. 16:00~17: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주변에서 B을 만나 B의 여자친구인 F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김해시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8: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점 주변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다음 C을 만나 위 30만 원을 C에게 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B에게 건네주면서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28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8:00경 위 ‘H점’ 주변에 정차한 위 F의 차량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22:0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소변감정서(양성), 부산과학수사연구소 피의자 모발감정 결과(메트암페타민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종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 개인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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