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19:2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위 버스가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하자, 위 버스 내에 정차 시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친절하지 않다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안면 부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폭행장면 촬영 영상 확인보고)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범행장면 촬영된 CD, 피해자 폭행장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의 범행도 같은 노선버스 승차 중에 이유 없이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모욕하였던 것으로 범행이 점차 상습화되어 가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와서 자백하고 뉘우치는 빛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