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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30 2013가합61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403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404호’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이 속한 1동의 건물 전체를 ‘C주상복합’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표시는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 및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에 따른 것이고, 실제 출입문 안내표시에는 이 사건 제403호는 제404호로, 이 사건 제404호는 제401호로 각 잘못 표시되어 있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85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연지산업 주식회사(이하 ‘연지산업’이라고만 한다)는 C주상복합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C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6. 10. 25.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은 180,000,000원으로 정하되, 대금지급방법은 34평형인 C주상복합 제1301호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장공사를 2008. 5. 23. 전에 모두 마쳤는데, 연지산업은 공사대금 대신 주기로 약정한 위 C주상복합 제1301호가 아닌 C주상복합 제1302호에 관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D에게 2006. 12. 10.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2007. 1. 19. 가등기권자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08. 5. 23. 피고에게 '지하 미장 조적 등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대물로 공급한 이 사건 건물 제1302호 상당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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