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 기초사실
가. 대여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2014. 9. 3. 피고 B에게 4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사업약정서의 내용 사업약정서 -D 일대 지구단위부지 아파트개발 사업 -
1. 사업부지 평당 땅값은 80만 원으로 정한다.
2. 아파트 시행 후 세금은 각 주주 주주는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개발 사업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한 자이다.
들이 주주 비율대로 납부한다.
3. 아파트 시행에 따른 시행사 모든 제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은 시행사와 주주간 50 대 50으로 배분한다.
4. 1항, 2항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주주간의 협의로 한다.
5. 시행사 50%, 나머지 50%는 주주간 평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주주이사회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하며 이사회 탈퇴는 이사회 과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개인행동으로 이사회의 손해를 끼칠 경우 전액 손해배상을 하며 2개 월 이내에 배상한다.
*A 회장님께서는 자제분 앞으로 등기 및 소유되어 있는 것도 A 회장님의 공동사업에 모든 책임을 진다.
상기 조건을 수용시 A와 B과의 차용금액을 C이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단, 2년 안에 A 회장님의 변심으로 재개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C의 보증은 무효로 한다.
피고 C은 위 연대보증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1차 부동산 매매계약 원고는 2015. 8. 2. 주식회사 금화컴퍼니(이하 ‘금화컴퍼니’라고 한다)에게 E, F 소유의 대구 북구 G 임야 3,597㎡를 평당 160만 원, E 소유의 대구 북구 H 전 331㎡와 자신 소유의 대구 북구 I 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