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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1 2016가단1017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8,911,068원 및 그중 145,224,598원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5. 피고 B로부터 ‘250,000,000원을 정히 보관하고, 원고에게 2012. 6. 10.까지 150,000,000원, 같은 해

7. 10.까지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받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 (원)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 (원 1 2012. 9. 13. 70,000,000 5 2013. 8. 27. 10,000,000 2 2012. 12. 24. 10,000,000 6 2013. 8. 29. 3,000,000 3 2012 12. 29. 10,000,000 7 2013. 9. 4. 2,000,000 4 2013. 8. 14. 10,000,000 합계 115,000,000

나. 피고 B는 아래와 같이 2012. 9. 31.부터 2013. 8. 4.까지 7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2013. 10. 21. 원고에게 피고 B가 차용한 65,000,000원을 2015. 10. 2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 C은 2015. 2. 16.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2013. 10. 21.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65,000,000원 부분을 피고 B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65,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적이 없다.

나) 원고가 피고 B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5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70,000,000원은 이자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5.경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실제로 지급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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