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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부물품 소득공제 가능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599 | 소득 | 2009-04-22
문서번호

소득세과-599 (2009. 04. 22)

세목

소득

요 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746, 2007.06.07】및【서면1팀-302, 2006.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746, 2007.06.07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 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서면1팀-302, 2006.03.07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군은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을 특정한 영양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기부받을 예정임

가. 기부물품 : 영유아 영양제

나. 지급대상 :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 173명

다. 기부물품 구입 : 의료기관 ↔ 의약품도매상

라. 기부물품 영수증 발행 : ○○군수 명의.

○ 질의내용

동 기부물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해당될 경우 공제에 따른 제출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12.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법정기부금 등"이라 한다)]×100분의 10+[(해당 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등)×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해당 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100분의 20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12.31. 개정)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3.24. 단서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기부금또는 접대비 등을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법 제34조 제2항 각 호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7.2.28.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76조제88조의 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8.2.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2.19. 법명개정)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7.12.31. 개정)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공제】

①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4.1. 직제개정; 2008.2.29. 직제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96.12.31.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4.29. 직제개정)

5.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3.19. 법명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2007.5.11. 개정)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2007.5.11. 개정)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경우

3.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5.11. 개정)

1."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금품

2."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기탁금품의 접수】

①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0.4. 개정)

1.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46, 2007.06.07

법인이나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필요경비(기부금 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 법인세과-3288, 2008.11.06

「법인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자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 금전이외의 자산인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2508, 2008.09.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부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기부금품 영수증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해 기관장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 서면1팀-302, 2006.03.07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가「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05.12.31. 신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라목"「평생교육법」에 의한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05.12.31. 신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1011, 2005.08.26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임야)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기부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면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기부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2619, 1999.07.09.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장부상에 계상된 사업용자산을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기부당시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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