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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구합65005 판결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국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4034(2017.02.22.)

제목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국승)

요지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 ~ 1995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에 법인세 15,904,031 홍콩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별지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00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00은행

피고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8.10.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47,006,72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990년 11월경 홍콩에 100% 자회사인 AAAA공사(이하 '이 사건 회국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외국자회사는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다가 2009년 6월 청산하면서 원고에게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고, 잔여재산 분배금 중 법인세법상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수입배당금'이라 한다)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설립 이후 청산까지 과세소득 및 법인세 납부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으니 구 조세특레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6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홍콩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단위:HKD)

구분

과세소득

법인세

비고

1993~1995년

95,118,359

15,904,031

이익 및 세금납부

1996~1999년

(192,6511,126)

0

결손

2000~2002년

153,752,944

0

이월결손금공제로 세금납부 없음

2003년

(36,452,559)

0

결손

2004년

49,491,534

20,254,712

이월결손금공제로 세금납부 없음

2005~2006년

141,600,419

이익 및 세금납부

2009. 6. 30.

36,158,746

청산배당(27,806,585.23)

합계

210,859,571

라. 피고는 2013. 6. 4. 2005~2006 사업연도 외국법인세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나, 1993~1995 사업연도 외국법인세(이하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일부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시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2. 기각되었다ㅣ.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외국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②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1993~1995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 소득금액은 1996~1999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으로 인해 모수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이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은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과 대응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즉, ①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홍콩에 신고・납부한 법인세 내역은 이 사건 회국자회사의 세무처리를 담당한 홍콩 소재 회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문 및 공세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법인세법의 과세체계상 1996~1999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전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차기 사업연도인 2000 사업연도 이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점에 더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산정 규정의 내용,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기업의 외국진출형태에 따른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입법취지 등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납부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이 사건 수입배당금에 대응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엇다는 치지로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은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이 공제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9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비로소 이 사건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이때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 최초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이월공제 기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에 법인세 15,904,031 홍콩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회계법인이 이 사건 외국자회사에 보낸 1993~199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공문으로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1993~1995 사업연도 각 과세표준에 대하여 홍콩국세청의 동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수령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갑 제5호증의 1 내지 3) 및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1994~1996 사업연도 각 재무제표(갑 제7호증의 1내지 3)가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부한 구체적인 세목과 세액의 사실확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추가로 징수처분을 하거나 과다납부에 따라 세금을 환급하게 되므로, 세금 납부사실의 확정은 금융기관의 납부영수증이나 과세관청이 공적으로 작성・관리하는 부과납부 자료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다라 입증되어야 하고, 납세자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당사자들 간의 공문이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회계기준에 다라 보여주는 재무제표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들만으로 납세자가 위 서류들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에 법인세 15,904,031 홍콩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홍콩에 법인세 15,904,031 홍콩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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