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다202772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nan
1. A
nan
7. 망 G의 소송수계인
가
나
다
라
마
바
8. H
19. I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
3
4
5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2728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
주문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원고 B, C, D, E, F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1 )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 이하 ' 과거사정리법 ' 이라고 한다 ) 의 목적과 내용, 이에 의하여 설치된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 이하 ' 정리위원회 ' 라고 한다 ) 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송절차에서까지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 사실의 추정 ' 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리위원회가 망 J과 망 K ( 이하 ' 망인들 ' 이라고 한다 ) 을 L 사건의 피해자로 각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법원도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 설시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채택한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결정의 인정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각 진술 등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거재판의 원리와 증명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1 )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피고 산하 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위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후 망인들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이 있었고 정리위원회도 2009. 8. 25. 망인들을 L 사건의 희생자로 각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린 사실, 위 진실규명결정 이후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입법을 통하여 망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원고들이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 3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 거기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으나, 이것이 위 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의 산정에도 당연히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또한,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약 60년이 경과하였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 ( 위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미 유사한 다수의 사건들이 확정된 바 있는데도 이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달리할 만한 다른 사정에 관하여 밝히지 않은 채 상당한 정도로 증액된 기준을 적용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원심의 조치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원고, B, C, D, E, F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데도 위 원고들이 부대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 C, D, E, F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 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