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5.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변제하겠다. 모 D을 보증인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천여 만 원의 채무가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 D이 피고인의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모친 D이 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모친 D과 다소 친분관계가 있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1,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위 D을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D이 ‘자신은 보증을 서지 않았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나를 속이고 1,000만 원을 빌려간 것이다. D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1,000만 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보증인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