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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13세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뒤이어 또 다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05. 8.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사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에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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