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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0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을 만지고,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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