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19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4. 제1항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7. 24.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2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시너가 든 용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끝내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0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준강제추행한 다음 협박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