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6고정24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약 100㎡ 규모의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31.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80kg 을 104,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 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확인서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