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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14 2012고단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30.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해야 할 공사가 양양에서 클럽하우스, 콘도, 펜션, 오색약수터에서 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기성금으로 변제해 주고, 시공사인 D 건설사에 이야기해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목수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양양 골프텔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일 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이 사건 골프텔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팀장’의 직함으로 공사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57쪽, 155쪽), 공소장 기재 부분 중 ‘일용직 목수로 일하였다’는 기재 부분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삭제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양양 및 오색약수터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목수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이르러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5. 12. 30.경 1,500만 원, 2006. 1. 6.경 200만 원, 2006. 2. 25.경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7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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