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6.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648』 피고인은 2016. 4. 26. 08:10경 서울 관악구 D, 402호 C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내 거실 소파에 놓여 있던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8:15경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신본 지점의 현금인출기에 위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농협에서 관리하는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440』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건물 별관 301호 ‘H’라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에게 “우리 아버지가 ‘J’라는 법인재단에 근무를 하였는데, 이곳은 언론인들과 법인 소속 직원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인 분이 재산관리를 해 주고 있다. 이곳에 투자를 하면 이율도 좋고, 큰 수익금을 남길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못하고 내 명의로만 투자를 할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 그러면 연 48%로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돈이 필요하면 3주 전에만 얘기하면 바로 빼서 돌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기회도 실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J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