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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7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극장조성사업 관련 사업권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업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H이라는 자금주를 통해서 이미 1,000억원을 준비했다. H에게 수수료 1억원을 주어야 1,000억원이 빨리 나온다.’라고 말하고, 2012. 5.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 1억원을 주면 45일 이내 1,0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1억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000억원을 대출받아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출수수료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 1,000억원의 대출을 중개해 주기로 계약하면서 E으로부터 대출중개 용역에 대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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