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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33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9345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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