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6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2020. 9. 23.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2020. 9. 23. 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