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1159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000,000 원 및 그중 20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8.부터, 19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