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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7237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7,945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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