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망 G과 피고( 반소 원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4. 체결된 이 주택지 분양권...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한국 수자원공사가 ‘H 조성 사업’ 의 시행을 위해 수용한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14. 6. 14. 망인이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받게 될 택지개발 촉진법상의 이주자 택지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D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A, B,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법령상 전매가능 시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 수자원공사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택지개발 촉진법 제 19조의 2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구 택지개발 촉진법 (2015. 6. 22. 법률 제 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택지개발 촉진법’ 이라 한다) 제 19조의 2, 제 31조의 2에 의하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 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2015. 8. 11. 대통령령 제 26485호로 일부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