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들은 부부이다. 2)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D 및 피고 C과 함께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이때 D이 특정 부동산을 물색하여 오면 원고와 피고 C이 그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함으로써 차익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단순 중개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경우 위 3인이 그 전매차익 또는 중개수수료를 일정 비율(원고 40%, D 30%, 피고 C 30%)로 정산하였다.
나. F과 피고 C 사이의 2003. 7. 9.자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03. 7. 9. F과 사이에 김해시 G 답 850㎡ 및 위 H 답 2,13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4,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03. 7. 30.에, 잔금 2억 5,700만 원은 2003. 8.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I리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8. 2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진례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매매부동산의 분필 등 1) 김해시 G 답 850㎡는 2011. 6. 1. 위 G 답 289㎡과 위 J 답 561㎡으로 분할되었고, 위 H 답 2,139㎡는 위 H 답 711㎡과 위 K 답 1,428㎡으로 분할되었다. 2) 김해시 G 답 289㎡와 위 H 답 711㎡는 2011. 7. 1. 위 G 답 1,000㎡으로 합병되었다.
3) 김해시 G 답 1,000㎡는 2011. 7. 15. 위 G 답 321㎡, 위 L 답 435㎡, 위 M 답 196㎡, 위 N 답 48㎡으로 분할되었다. 4) 김해시 G 답 321㎡는 2012. 8. 6.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위 M 답 196㎡과 위 N 답 48㎡는 2012. 8. 9. 각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등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위 2003. 7. 9.자 매매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5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5층 규모의 집합건물 2동이...